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