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1.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전수교육시설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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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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