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2026.5.12>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1.삭제<2025.9.23>
2.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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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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