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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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1.삭제 <2025.9.23>
2.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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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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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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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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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