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④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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