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1.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1.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무형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