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인정고유식별정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전수장학생민감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1.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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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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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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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