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1.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무형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