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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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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