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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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1.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삭제 <2020.11.3>
3.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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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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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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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