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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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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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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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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