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무형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