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무형유산의 공개국가무형유산보유단체보유자공개전승공예품실연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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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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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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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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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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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