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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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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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국가유산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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