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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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