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수교육학교의 지원국가유산청장이전수교육학교실습재료비시설ㆍ장비필요하다고전수교육강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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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1.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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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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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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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