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유자 등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보유자 등의 인정국가무형유산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지정인정보유자무형유산보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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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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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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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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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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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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