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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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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