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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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1.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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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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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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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