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1.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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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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