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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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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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1.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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