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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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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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공연ㆍ전시, 체험ㆍ교육활동,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전승활동
2.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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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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