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전승공예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
2.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전승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ㆍ포장재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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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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