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조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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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이하 "회계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이하 "회계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회계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의 운영
2.그 밖에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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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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