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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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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