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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 · 일상경비 등의 범위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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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비
2.일반운영비
3.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12.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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