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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5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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