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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 (개량목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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