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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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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