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1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제37조 · 보상 청구 등제38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제39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제40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1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