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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1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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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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