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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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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