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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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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