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1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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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격기준제11조 시험시행공고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제13조 응시수수료제14조 제1차 시험의 면제제15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제16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제16조의2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제17조 등록제18조 갱신등록제19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제2조 기타 재산제20조 제21조 합동사무소의 개설제22조 수수료 등의 공고제23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제24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제25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제26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제27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28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제29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제3조 토지의 감정평가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제31조 공제사업 등제32조 부설기관제33조 회원의 경력 등 관리제34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제35조 징계의결기한
제36조 ~ 제8조의2 (30개)
제36조 징계사실의 통보 등제36조의2 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제36조의3 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9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제3조의2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제3조의3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제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제40조 위원장의 직무제40조의2 소위원회제41조 당사자의 출석제42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제4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44조 납부기한 연장 등제45조 가산금제46조 독촉제47조 업무의 위탁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9조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제5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51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제7조의2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제7조의3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제7조의4 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제8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의2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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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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