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격기준
제11조
시험시행공고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
응시수수료
제14조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5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6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의2조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제17조
등록
제18조
갱신등록
제19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2조
기타 재산
제20조
제21조
합동사무소의 개설
제22조
수수료 등의 공고
제23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24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5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6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제27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8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3조
토지의 감정평가
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1조
공제사업 등
제32조
부설기관
제33조
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4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5조
징계의결기한
제36조
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의2조
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의3조
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3의2조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제3의3조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제40의2조
소위원회
제41조
당사자의 출석
제42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4조
납부기한 연장 등
제45조
가산금
제46조
독촉
제47조
업무의 위탁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5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의2조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의3조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의4조
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제8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의2조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
시험과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