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해당 감정평가사(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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