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3명 이상
2.법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2명 이상
3.법 제27조제3항제7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1명 이상
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