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행정구역의 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3.「도로법」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삭제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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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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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제38조의3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8조의4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제38조의5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제38조의6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9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0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제41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제41조의2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제41조의3 ·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