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치혁신실)
①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지방행정국장ㆍ자치분권국장ㆍ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자치새마을협력과ㆍ주민과ㆍ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2.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3.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4.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7.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2.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3.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5.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지원
9.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ㆍ활용 및 보급
11.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12.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14.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ㆍ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15.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16.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7.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지원 및 관리
18.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19.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0.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ㆍ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21.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22.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23.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24.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 통계 관리
25.「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26.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27.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28.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⑥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민등록제도의 연구ㆍ개선
2.주민등록업무의 지도ㆍ지원
3.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6.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8.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9.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0.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⑦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ㆍ추진
2.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ㆍ협조
7.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8.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ㆍ지원
10.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3.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ㆍ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9.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홍보
1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⑨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주민자치혁신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2.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3.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5.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6.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7.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8.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9.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16.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7.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ㆍ개선
18.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ㆍ개선
19.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0.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1.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지역사회혁신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지역사회혁신 통계ㆍ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7.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8.이장ㆍ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9.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총괄ㆍ지원
10.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11.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2.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3.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6.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⑫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2.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3.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ㆍ조정 및 승인
5.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6.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ㆍ개선
7.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ㆍ조정
9.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ㆍ개선
13.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4.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ㆍ개선
⑬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2.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3.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ㆍ개선
5.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6.지방공무원 징계ㆍ소청제도의 연구ㆍ개선
7.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ㆍ분석 및 활용
8.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 및 운영 지원
9.지방자치단체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지원
10.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⑭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직선거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국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5.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6.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7.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9.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10.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1.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2.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3.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4.「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5.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6.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7.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⑮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ㆍ사회연대경제지원과ㆍ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⑯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 기반의 구축
3.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ㆍ보급
5.사회연대경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7.사회연대경제 관련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8.사회연대경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9.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ㆍ국제화 추진 지원
9.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⑱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ㆍ협력 지원
1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
17.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ㆍ지원
18.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9.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0.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21.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22.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23.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24.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25.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6.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27.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28.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⑲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2.새마을금고ㆍ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ㆍ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ㆍ평가
3.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ㆍ감독
4.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6.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7.「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
8.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9.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11.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2.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⑳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기본사회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㉑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5.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6.「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ㆍ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8.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5.「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1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㉒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2.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
3.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6.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ㆍ감독
8.「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ㆍ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ㆍ지원
10.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ㆍ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ㆍ평가 및 재정지원
1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3.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ㆍ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ㆍ관리
15.「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18.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㉓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기본사회 관련 제도 기반의 구축
3.기본사회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기본사회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기본사회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6.기본사회 관련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7.기본사회 관련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8.기본사회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㉔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주소정보 품질관리ㆍ유통 및 주소전환ㆍ갱신 지원
6.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9.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ㆍ융합ㆍ보급
10.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ㆍ공유
11.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주소정보 관련 위원회ㆍ협회ㆍ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ㆍ추진
14.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ㆍ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ㆍ추진
16.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0.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1.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4.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