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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의2조 · 사회재난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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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사회재난실)

사회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사회재난정책국장 및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ㆍ재난안전점검과 및 재난안전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사회재난 분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3.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사회재난에 대비 기술 컨설팅 및 훈련 지원
5.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사회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사회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9.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1.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ㆍ제도개선 권고
2.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ㆍ운영
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7.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8.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분석ㆍ통계관리ㆍ보존 및 제공
9.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0.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1.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5.유ㆍ도선안전협회의 지도ㆍ감독
16.유ㆍ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
2.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3.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4.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5.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분석ㆍ평가 및 운영 총괄
6.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ㆍ국토산업재난대응과ㆍ보건사회재난대응과ㆍ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2025.12.31>
1.사회재난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사회재난 대비ㆍ대응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
3.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4.사회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및 배포
6.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7.재난 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
8.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협의
9.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10.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금융통신등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아목 및 어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우주항공청 또는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4.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15.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16.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17.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18.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1.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2.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23.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4.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2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1.국토산업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자목ㆍ타목ㆍ거목 8) 및 9), 같은 호 너목ㆍ더목ㆍ버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국토산업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국토산업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국토산업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국토산업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국토산업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국토산업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국토산업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국토산업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1.보건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다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ㆍ하목 및 서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또는 질병관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보건사회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보건사회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보건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보건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보건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보건사회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농축산해양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라목ㆍ카목ㆍ러목 및 머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1.환경산림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바목, 같은 호 거목1) 및 3)부터 7)까지, 같은 호 저목부터 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또는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환경산림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환경산림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환경산림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환경산림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환경산림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환경산림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환경산림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환경산림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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