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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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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2.25, 2021.5.31, 2022.12.29, 2023.8.30, 2024.7.1, 2024.9.26, 2024.12.31, 2025.12.31>

1.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2.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3.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
4.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재난경감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5.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보건사회재난대응과,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
6.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
7.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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