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중앙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정보통신국사회재난대응총괄과국토산업재난대응과보건사회재난대응과환경산림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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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2.25, 2021.5.31, 2022.12.29, 2023.8.30, 2024.7.1, 2024.9.26, 2024.12.31, 2025.12.31>

1.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2.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3.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
4.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재난경감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5.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보건사회재난대응과,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
6.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
7.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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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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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