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대전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대전분원소관기록물대전분원장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보안ㆍ재난ㆍ환경상태검사ㆍ점검견학ㆍ기록문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삭제 <2021.12.14>
5.삭제 <2021.12.14>
6.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7.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8.소관 기록물 보존서고(정부대전청사 지하서고를 포함한다)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9.소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10.삭제 <2021.12.14>
11.대전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3.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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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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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