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1.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4.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ㆍ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8.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ㆍ점검ㆍ지원
9.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10.소산(疏散: 분산시킴)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11.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3.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재난진행상황의 파악ㆍ전달 및 처리
5.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6.전시ㆍ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7.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9.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10.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⑤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상황실과 상황정보망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
3.재난발생 시 상황실과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5.센터 내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