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연재난실)
①자연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재난관리정책국장 및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ㆍ재난대응훈련과ㆍ재난자원관리과ㆍ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④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6.「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8.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관리
9.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10.자연재난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총괄
11.자연재난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2.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3.재난 관련 통계관리ㆍ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14.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ㆍ지원
15.한국방재협회의 지도ㆍ육성 및 지원
16.재난 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7.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제회의의 기획ㆍ운영
18.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해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20.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훈련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ㆍ총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6.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7.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⑥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2.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3.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ㆍ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5.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중앙 및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 관련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8.재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재난 관련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재난 관련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관리 지원
⑦기후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기후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기후재난과 관련된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4.기후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5.기후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삭제 <2024.12.31>
7.기후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9.낙뢰ㆍ가뭄ㆍ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10.기후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1.기후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12.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⑧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2.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ㆍ적응에 관한 사항
3.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ㆍ감독
5.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7.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8.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의 설정ㆍ운영
9.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자연재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ㆍ평가
10.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11.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12.수방(水防)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13.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ㆍ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14.내풍ㆍ내설 설계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지도
15.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⑨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ㆍ자연재난대응과ㆍ재난경감과ㆍ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⑩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
2.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5.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ㆍ운영 및 표준ㆍ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6.재난관리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지원
7.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총괄
1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2.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ㆍ외 제도 연구ㆍ협력 및 자료 수집
13.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14.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ㆍ운영
15.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6.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풍수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재해사전예측시스템ㆍ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지원 및 풍수해와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풍수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5.풍수해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삭제 <2024.12.31>
7.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풍수해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9.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10.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1.배수펌프장 운영ㆍ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12.풍수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13.풍수해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⑫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ㆍ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소하천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 총괄
6.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관리
7.소하천 시설기준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8.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및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9.「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ㆍ포상 및 재해위험도 기준의 설정ㆍ고시
11.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13.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ㆍ계측표준시방서 작성ㆍ보급
14.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18.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등 중앙저수지ㆍ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0.저수지ㆍ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⑬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진ㆍ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3.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4.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ㆍ관리
6.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7.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
8.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9.지진ㆍ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⑭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4.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교육ㆍ훈련
6.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7.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8.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ㆍ평가
10.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
11.지진ㆍ화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