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홍보안전사고재난디지털소통팀장정책홍보안전소통담당관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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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3.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5.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8.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9.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10.삭제 <2018.9.18>
11.삭제 <2018.9.18>
12.삭제 <2018.9.18>
④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2.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4.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5.재난안전정책 홍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7.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8.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⑤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1.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온라인과 연계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5.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6.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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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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