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서무ㆍ문서, 관인 관리, 용도ㆍ경리 및 물품ㆍ자재의 관리
2.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