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기획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부지방공무원외국공무원교육과정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제교육협력과장지방공무원교육원행정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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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3.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 관리
5.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6.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7.구내식당ㆍ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8.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ㆍ보급
3.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4.조직 및 정원의 관리
5.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ㆍ수집 및 관리
6.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업무의 총괄
7.원 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8.원 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10.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11.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ㆍ협조 및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2.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자문
13.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14.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의 운영
3.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국제홍보
5.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6.외국공무원 수료생의 사후 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7.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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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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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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