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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 기획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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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기획부)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3.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 관리
5.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6.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7.구내식당ㆍ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8.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ㆍ보급
3.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4.조직 및 정원의 관리
5.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ㆍ수집 및 관리
6.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업무의 총괄
7.원 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8.원 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10.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11.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ㆍ협조 및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2.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자문
13.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14.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의 운영
3.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국제홍보
5.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6.외국공무원 수료생의 사후 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7.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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