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안전예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안전정책국장ㆍ예방정책국장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ㆍ안전사업조정과ㆍ재난안전산업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④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6.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7.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8.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9.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0.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ㆍ국ㆍ관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시ㆍ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예산처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7.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8.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9.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재난안전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⑦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1.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6.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7.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ㆍ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
⑧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ㆍ안전개선과ㆍ안전문화교육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⑨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4.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에 관한 사항
5.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6.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의2.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8.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9.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10.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1.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2.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3.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14.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ㆍ운영
15.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16.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점검
17.재난종합상황 분석ㆍ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
18.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19.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0.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굴
21.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22.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ㆍ식품, 그 밖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24.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25.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ㆍ연구
27.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2.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ㆍ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3.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ㆍ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5.「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6.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ㆍ관리
7.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9.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10.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ㆍ운영
11.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2.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3.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ㆍ지원
14.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5.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의 개정 및 제도 운영
1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19.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0.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21.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2.재난 징후 정보관리
23.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ㆍ운영
24.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⑪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및 제도 개선
2.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ㆍ운영
3.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4.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안전 전문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6.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7.국민 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8.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⑫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3.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4.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6.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7.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ㆍ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9.승강기 제조ㆍ수입업의 특례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2.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⑬재난안전정보통신국에 재난정보통신과ㆍ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⑭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2.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3.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4.삭제 <2024.3.26>
5.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ㆍ경보 발령의 지원
6.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7.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8.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10.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ㆍ조정
12.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13.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4.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2.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및 보완
3.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활용 및 확산 지원
5.다른 기관 통신망ㆍ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6.재난안전통신망 서울ㆍ대구ㆍ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7.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9.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ㆍ훈련
10.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⑯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ㆍ수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재난안전데이터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