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무국)
①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2.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3.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6.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7.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8.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