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정관)
①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국회와의 연락업무
5.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7.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9.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13.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법정기념일의 관리
16.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17.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2.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3.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4.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5.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6.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7.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8.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