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고위공무원단직위공무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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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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