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정부서울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정부서울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정부서울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정부서울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정부서울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정부서울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⑤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춘천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춘천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춘천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⑥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고양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고양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고양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고양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고양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