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서울청사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서울청사관리소정부서울청사고양지소시설물춘천지소근로자공무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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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2.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3.정부서울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4.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5.정부서울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6.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8.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정부서울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2.정부서울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3.정부서울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4.정부서울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5.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2.춘천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춘천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춘천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2.고양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고양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고양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고양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고양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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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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