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무원 인재개발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별표임기제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3.8.30>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9.29, 2021.2.25, 2023.8.30>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2.25, 2020.9.29, 2021.9.24, 2023.8.30, 2024.7.1>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9.10.7, 2020.9.29, 2023.8.30, 2023.9.1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4.12.31>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2.25, 2023.6.13, 2023.12.29, 2026.2.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7.1, 2024.3.26>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