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부산분원)
①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5.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6.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7.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삭제 <2021.12.14>
9.삭제 <2021.12.14>
10.삭제 <2021.12.14>
11.삭제 <2021.12.14>
12.조선왕조실록ㆍ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 관리
13.부산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5.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