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센터)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②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