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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 기록관리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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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기록관리부)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2.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3.기록물 생산현황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
4.기록관ㆍ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5.기록물 분류ㆍ평가ㆍ폐기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5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6.기록물 분류체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7.기록물관리지침의 수립 및 교육
8.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총괄 관리
9.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ㆍ개발 및 운영
10.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리
11.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2.정부간행물의 수집 및 관리
13.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괄ㆍ조정
14.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5.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 분석, 수집ㆍ관리

15의2.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16.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 기준의 마련 및 운영ㆍ관리
2.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계획의 수립ㆍ총괄
3.기록물의 인수실ㆍ등록실 운영
4.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의 관리
5.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ㆍ관리
7.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8.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9.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0.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11.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3.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의 정리ㆍ등록 및 기술ㆍ공개재분류ㆍ재평가
4.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5.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6.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7.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8.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재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ㆍ분류ㆍ평가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ㆍ재분류 기준 수립ㆍ관리 및 시행
3.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ㆍ조정
4.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ㆍ수집
5.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7.해외ㆍ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
8.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ㆍ개선
9.공공기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0.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11.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2.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13.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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