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19.2.26, 2024.12.31>
②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ㆍ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2023.8.30, 2024.7.1, 2024.12.31>
③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
④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12.31>